창업
접수중
[충북] 충주시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공고
해당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6 ~ 2026.03.27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해당
문의처
해당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사업 개요
충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'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'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공고일(2026년 2월 24일)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상)을 두고 관내에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2025년 8월 24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).
- 가족 사업장 인정: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(배우자·부모·자녀)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, 최초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인정합니다.
- 중복 신청 제한: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 소상공인 우대: 공고일 기준 청년 소상공인[19세~39세(1986.1.1.~2006.12.31)]에게 1억 원 내에서 우선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별도 [붙임2]에 명시된 소상공인 점포환경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(과대·허위견적, 서류 위변조 등)으로 신청한 사업자
- 선정 통보일 이전에 선 시공한 사업자
-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
- 휴·폐업 중이거나 무점포 사업자,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
- 2년 연속 연매출액(수입액)이 '0'원으로 신고된 사업장
-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
-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
- 가설건축물(임시점포, 컨테이너 등)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
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충주시 및 충청북도에서 간판 개선, 입식 테이블, 점포환경 개선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(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- 기타 충주시의 판단에 따라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사업비: 4억 3천9백만 원
- 지원 규모: 약 220개소 선정 예정 (신청 소상공인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지원)
- 지원 항목: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%를 지원하며, 공급가액의 20% 이상은 자부담입니다.
- 점포환경 개선: 옥외간판 교체, 내부 인테리어(도배, 도색, 장판, 타일, 바닥, 조명, 출입문), 상품 재배열(진열대, 전시대 구입 등), 화장실 개선(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, 공용화장실 제외), 안전 분야(소화·화재안전 설비), POS 기기 및 프로그램, 입식환경 개선 물품
- 디지털 시스템: 무인 시스템(키오스크), 테이블 오더, 디지털 메뉴 보드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2월 26일(목)부터 2026년 3월 27일(금)까지
- 접수처: 해당 점포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접수 방법: 근무시간(18:00시 마감) 내 방문 접수
- 신청 시 제출 서류 (★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):
- 지원신청서 (제1호 서식)
- 사업계획서 (제2호 서식, 사업장 사진 첨부 필수)
-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제3호 서식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제4호 서식) ★
- 청렴이행서약서 (제5호 서식)
- 공동대표일 경우 통합위임장 (제6호 서식) 제출
-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(사업자등록증명원 등) ★
- 지방세 납세 증명서 (완납 증빙 필요, 체납·미납 불가) ★
- 매출액 증명서류 (아래 중 택 1,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지원 제외) ★
- 과세사업자: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(간이과세자 포함)
- 면세사업자: 전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- 견적서 (사업비 100만 원 이상 시 반드시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첨부)
- 상시근로자(종업원) 확인 서류 (아래 중 택 1) ★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 있는 경우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 없는 경우)
- 건축물대장 (위반건축물 대상일 경우 지원 제외) ★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(가점 해당자만 작성)
- 중복신청 및 감점 해당 여부 확인 (신청서 양식 내 기재)
- 선정 후 완료 시 제출 서류:
- 보조금 교부신청서 (제7호 서식)
- 완료보고서 (제8호 서식)
- 실적보고서 (제9호 서식)
- 정산보고서 (제10호 서식)
-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(제11호 서식)
- 지방세 등 체납 여부 확인 동의서 (제12호 서식)
- 지출 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+시공업체 '25년 부가세 과표증명, 계좌이체 확인증)
- 보조금 교부 통장 사본 (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)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납품서
- (해당 시) 사업 포기 신청서,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, 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등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방식: 심사기준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.
- 동점 시 우선순위: 1순위는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, 2순위는 영업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입니다.
- 감점 기준: '22년도 지원 (-10점), '21년도 지원 (-7점)을 받은 재신청 사업자는 감점됩니다.
- 가점 기준: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항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나, 임대인이 설치했거나 건물 자체에 기본 시설로 포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소상공인 명의의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선정 발표: 2026년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, 신청서상의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지원 선정 취소: 신청서 허위 작성,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시행, 부실한 결과보고, 타 기관 중복 지원, 지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휴·폐업 발생, 사전 승인 없는 주요 사항 변경, 허위·위법·부당한 진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제작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가족관계 포함 제3자 거래는 불인정됩니다.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.
-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됩니다.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, 형사고발, 향후 지원 배제(최대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별도 문의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해당 점포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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